보건복지부, 30일(화)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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