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점부터 서류검토 신청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오유경)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기 GMP 서류검토 대상' 전환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 제조소에 대한 GMP 심사가 현장조사에서 서류검토로 전환됐다. 이후 펜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관련 내용이 연장된 상황이다.

현재 GMP 심사 전환 절차의 경우 우선 현장조사 대상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예비검토와 서류검토 전환 공문 등의 절차를 거쳐 서류검토 대상 여부가 결정돼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심사 전환 절차 상에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선안을 도입했다.

새롭게 변경된 절차는 즉시 시행되며, 민원신청 단계부터 서류검토 신청이 가능해 전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