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상표 전용권침해 규정 적용 위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중국 상표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는 '상표권 등록'과 '상표권 분쟁' 문제다. 상기 2가지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상표법 및 분쟁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임 동 숙<br>리팡 아거스 대표<br>리팡 외국법자문<br>법률사무소장<br>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

상표권 등록 문제

먼저, 중국에서의 상표권 등록이다.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등록받은 한국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는 선등록(출원)된 유사상표로 인해서 등록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상표권 권리 확보에 실패하는 한국기업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표 심사규정'이 엄격한 문제이기보다는) 선등록(출원)된 선행상표가 많기 때문이다. 2020년 통계를 기준 할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 건수는 각각 257,933건과 9,116,454건으로 한국보다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 건수가 35배 가량 많으며, 누적 등록합계의 경우는 각각 1,305,260건과 28,393,188건으로 중국의 누적등록상표의 수가 한국보다 22배 정도 많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서 인용될 수 있는 선행상표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선등록(출원)상표가 인용되어 등록거절 될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새롭게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네이밍 단계부터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에서의 상표 등록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네이밍을 결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상표권 분쟁 문제

다음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상표권분쟁'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요 상표권 분쟁은, 제3자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가 무단선점되는 문제와 일반인들이 짝퉁제품이라고 표현하는 상표전용권 침해문제이다.

중국의 상표브로커 등 제3자에 의해서 한국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는 문제는 업종의 구분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2019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중국상표법은, 중국 상표 브로커가 출원/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 기각 또는 무효처리하도록 대폭 강회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사항

상기 개정상표법에서 추가된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구는 위탁인이 등록 출원하는 상표가 사용 목적이 아닌 상표 등록/출원의 경우임을 알거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실무 업무상에서도 2020년 이후에 진행한 중국 상표 브로커 선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심판에 대한 등록거절/무효 결정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상표전용권 침해문제, 다시 말해 한국 수출제품을 위조한 위조상품 등의 유통문제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전용권 침해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제63조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보통 배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한다.

(기존 – 배상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이익, 등록 상표 라이선스 비용이 확정이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 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기존 - 배상 상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하였음)

다만,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실무상에서도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IP침해 소송에서 판결되는 손해배상금액 또한 현실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 위조상품/유사상품 유통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원인은(해외 소비자들로부터 한국기업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한국기업의 상품을 똑같이 복제한 위조상품보다는 유사품의 유통이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한국기업의 정품과 동일한 위조품도 유통이 되지만) 한국기업의 IP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중국 및 해외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한국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든 유사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상표 전용권침해 규정이 강화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기업의 IP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화된 상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처: 한국특허청 및 중국상표국 홈페이지 자료 정리<br>
출처: 한국특허청 및 중국상표국 홈페이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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