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추가·제출방법 변경 등 세부 내용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신속한 사용환자 파악 및 안전조치에 활용하기 위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항을 취급자와 사용자로 구분, 사용자의 매 반기별 자료 제출대상 지정 △종전의 기록과 자료 제출 방법 중 '전산매체'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에 관한에 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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