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2022년 7월 1일부터 보고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해야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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