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품 권리보호 위해 IP 등록·보호에 체계적 대응 마련해야

▲임 동 숙<br>리팡 아거스 대표<br>리팡 외국법자문 <br>법률사무소장
▲임 동 숙
리팡 아거스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장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IP 등록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IP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행위(위조상품)에 대해서 행정단속이나 침해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벌에 대한 벌금부과 금액이나 침해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판결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IP 침해행위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제기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액이 판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IP 등록권자의 권리보호와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중국 침해업체들도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지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한국기업의 IP를 침해하는 행위(위조상품 제조/판매 행위)가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도 IP 등록과 보호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IP 등록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P 분쟁사례를 살펴보자(분쟁사례의 경우,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의 분쟁사례가 아닌 기타 업종의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당 사무소에서는 대리했던 부정경쟁소송 사례이다. 일본의 콘텍트렌즈 기업은 2018년 "부정경쟁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청구는 주요하게 손해배상금 200만 RMB(약 4억원) 지불과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청구했다. 그리고 피소업체(중국업체)는 법원의 조정하에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70만 RMB(약 1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서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P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침해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현실화되는 영향으로 피소업체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협상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다만, 본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기업이 부정경쟁위반 소송을 진행한 배경이다. 아래 제품 이미지는 일본기업의 제품 이미지와 피소 제품 이미지다.

일본기업의 제품 이미지와 피소 제품 이미지<br>
일본기업의 제품 이미지와 피소 제품 이미지

중국 기업은 일본 기업의 제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유사품을 제조, 유통했지만 일본기업은 상표권만을 등록받고 제품 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은 등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일본 기업은 중국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 등을 발송하면서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했으나 중국기업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를 진행했다.

만약 일본 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 소송 전에 기타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대응하고 침해사건이 보다 빨리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그리고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침해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모두 등록받은 제품에 대한 IP침해제품(위조상품)을 생산/판매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일본 콘텍트렌즈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의 생산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리스크가 작은 다른 제품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일본기업의 경우, 1948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2014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중국 내 주요 도시에 매장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부정경쟁소송을 통한 대응과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사의 등록 IP를 침해하지 않은 위조상품 유통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한국기업은 직접적인 IP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한국 패션기업의 사례를 보자.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해당 드라마에 협찬한 한국 패션제품(특히 신진 디자이너의 제품)도 함께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류의 영향력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된 패션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특징은 (정품과 똑같은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하던 이전과 달리) 정품의 브랜드는 침해하지 않은 유사품이 제조, 유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에서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기업 제품의 등록 IP를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단속 및 처벌)가 커짐에 따라 가능하면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의 등록 IP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신진 디자이너들이 중국에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만을 등록받고 기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등은 등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브랜드를 약간 변형한 위조상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다. 또한 역으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침해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의료기기/미용기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한국기업의 제품을 약간 변형하는 방법을 통해서 IP침해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기타 해외시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IP침해행위가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IP 등록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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