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9일(월) 홈페이지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관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조(이상사례의 보고) 제5항에 따른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의료기기문제 코드
(중략)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