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달 16일(월)까지 등기우편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정액수가
개선(안)' 업체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직권결정 및 조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21.8.27.)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17호, 제2022-219호(’21.3.11., ’22.3.14.)
2021년도 및 202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 사전 열람 (검토결과)

○ (대상품목) 치료재료 정액수가 중 3개 중분류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내역 [별첨] 참조

○ (내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상한금액 변경(안) 및 행위료 신설 등
* 연도별 예상 상한금액(안)은 해당 치료재료 업체에 별도 송부 예정

○ (일시) ‘22.4.21.(목) ~ 4.26.(화) 18:00까지

○ (안내방법)
-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업체에 등기 발송 및 유선연락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소속 회원사 안내 협조 요청
* 재평가 대상 품목인 정액수가는 제조·수입업자가 불분명하여 검토 및 평가 결과 통지 등을 게시판 공고로 대체함

□ 의견 제출

○ (대상) 사전열람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체 중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안)에 이의가 있는 업체

○ (기한) 2022.5.16.(월) 18:00 까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방법) ‘재평가 검토 결과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동 18층 등재관리부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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