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2022.4.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80 핵산증폭 중 누680주3.(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04)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 다음에 (05)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신설하고,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04)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과 누680 핵산증폭 중 주3. (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란을 삭제하고, 누680 핵산증폭 중 가. 다종그룹1 (12) 급성설사 원인 원충란 다음에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중 “라. 본인부담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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