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5일(금)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를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주3.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5)"로,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4)"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3)"로, "「감염검사-다종미생물」중 핵산증폭[주3](D680001)"을 삭제하고,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를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3)"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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