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5일(목)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제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세부항목의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사이버나이프,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급여기준 변경
- 자2 창상봉합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참고)
- 화상이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1 화상처치 인정기준 신설
- 자756바 췌절제술(미부절제)시 자209가 비절제술(전절제)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치료재료) 변경

○ 신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4)
- 누591나(18) A군 연쇄상구균의 급여기준 신설
- 기결정고시 마102 혈액성분제제란 삭제

○ 검체검사의 세부항목 신설(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01)갑상선자극호르몬 포함 6건)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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