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2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누-325갑상선자극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주사료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다. 혈장란 다음에 라. 적혈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중 자-2 창상봉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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