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2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2021.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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