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지난 1일 발의

의료기기산업계가 유통구조 선진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을 조사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서정숙의원<br>(국민의힘, 비례대표)
▲ 서정숙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제18조의 3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등 불공정 거래 실태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 벌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전주혜·김영식·권명호·박대수·김예지·이채익·이만희·이철규·최춘식·김석기·서범수·김상훈·추경호·백종헌·김선교·김승수·박성민·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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