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9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호, 2021.07.0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 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제2부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다음에 COMPOSITE MESH(100㎠ 미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에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부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치료재료란 중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에 콜라겐 / 5ml 초과~10ml 이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 개시일이 2021년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         표 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 시행일 : 21.11.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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