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복지부, 8일 식약처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 중 상당수가 병원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파악됐다"고 밝혔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다. 

대형종합병원 의료기기 간납사, 세곳 중 한곳은 가족회사

대표적으로 한림대 계열의 성심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오고있고, △매년 30억원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매출 390억원대의 B간납사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매출의 99%가 동회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5~7억원 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꾸준히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 상공인들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면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 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의 경우도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며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김강립 처장

김원이 의원 "위드 코로나 시대재택치료 시스템 확충해야"

같은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에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면밀한 재택치료 시스템 확립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병청 질의를 통해 "올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 환자 12만 3천여명 중 증상악화로 병원에 전원된 인원은 1만 9천명 이상"이라며, "이를 재택치료에 적용해보면 향후 가정내 격리 도중16% 정도는 병원 이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세워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택치료 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의료진 연계, 의료기관 이송체계 등의 재택치료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의료기기 제품 기준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 해야

의료기기와 공산품 간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마의자'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모기기'를 들어 이같이 꼬집었다.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제품만 관리하고 있으며, 웰니스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국회의원, 신영현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디프렌드의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웰니스 제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 중 의료기기와 기능이 비슷하고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을 별도의 기준으로 구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치료 목적과미용 목적의 기기들의 구분·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과 브랜드, 임상시험지표 등을 포함한 광고 내용만으로 탈모기기가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식약처의 검증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의료기기로 분류된 탈모기기보다 허위 과장 광고의 우려가 높다.

신현영 의원은 "탈모기기 임상데이터들이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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