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7일 개정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 [정밀면역검사]’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및 제791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9호, 2021.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91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제833호부터 제836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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