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호, 20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 선별급여 본인부담률”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심사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임기”를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제3호·제4호”로,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으로 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를 “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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