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30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4.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2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을 포함한다),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인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가, 나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중 여성생식기계 주진단범주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부 질병군 급여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22.은 2021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적용례) (별표3)[별지]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중 여성생식기계 주진단범주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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