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청 대강당 ‘법령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법령 개정 등 민원설명회’를 오는 10월 29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등 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법령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caldevice)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 법령 개정 등 민원설명회 세부일정 >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20

20‘

등 록

 

09:20~09:30

10‘

인 사 말

의료기기정책과장

09:30~10:00

30‘

의료기기법령 개정 현황

의료기기정책과

10:00~10:30

30‘

의료기기 허가고시 개정 현황

의료기기정책과

10:30~11:10

40‘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등

의료기기정책과

11:10~11:40

30‘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해설 등

의료기기정책과

11:40~11:50

10‘

휴 식

 

11:50~12:20

30‘

질의응답

 

12:20~12:30

10‘

폐 회 사

의료기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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