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 산소포화도측정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손여원)은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국제 기준규격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산소포화도측정기의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 지침’ 발간에 앞서 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국제 기준규격 △허가‧심사 절차 및 사례 △임상시험 시 요구사항 및 자료 요건 등 이다. 

식약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소포화도측정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원설명회 프로그램 >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5:00 ∼ 15:10

10분

등록 및 행사안내

 

15:10 ∼ 15:15

5분

인사말씀

심혈관기기과장

15:15 ∼ 16:00

45분

산소포화도측정기 기준규격
(ISO 80601-2-61:2011)
설명 및 합리적 성능자료 요건 지침 해설

심혈관기기과
(이충근 주무관)

16:00 ∼ 16:15

15분

산소포화도측정기 개정 규격을
적용한 허가사례

메디아나

16:15 ∼ 16:55

40분

질의 및 응답

 

16:55 ∼ 17:00

5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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