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4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문 보러 가기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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