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2021.3.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란,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란, ‘가8 협의진찰료’란, ‘가25 감염예방·관리료’란,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란 및 ‘가28-1 야간간호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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