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중 4, 5, 6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1.다.(5) 정신병원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중 2.에서 다.(5), 마.(1), 마.(3)(다), 마.(4), 마(4)(나), 마(4)(나)3), 바.(1)(나), 바.(2)(나), 바.(3), 사.(1)(나),사.(2)(나)와 3.에서 가.(1), 다.와 6. 및 6.에서 나., 나.(1), 나.(3), 다.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1, 가-2, 가-3-1, 가-3-2, 가-4, 가-6, 가-7, 가-8, 가-8-2, 가-9, 가-10, 가-10-1, 가-11, 가-13, 가-17, 가-18, 가-19, 가-23, 가-24-1, 가-25, 가-30, 가-31, 가-33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3.,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5.,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4., 5.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분류항목 찬-1, 찬-2, 찬-3, 찬-4, 찬-5, 찬-1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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