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8509_2021.3.4
[발의법률안_21085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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