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25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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