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20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1'과 '별지2'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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