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4일 고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및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2. 행위 및 치료재료

3. 치료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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