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4일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신규 수요 발굴과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21. 2. 24. ~ 2021. 3. 1.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에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전화 : 043-719-1731
- 팩스 : 043-719-1710
- 전자우편 : thkw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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