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주 요 내 용>

①건강친화기업인증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마련
-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 명시,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안 제7조, 안 제7조의3)
-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서식 및 로고 마련 (시행규칙 안 제3조의2~4)

②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 건강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며,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을 규정 (시행령 안 제7조의2)

③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 (시행규칙 안 제3조의5)

④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시행령 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서식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규정 (시행규칙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2. 음주폐해예방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②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등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2)

③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3)

④ (기타)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근거 명시 및 업무위탁 조항 신설 (시행령안 제30조, 제32조)

 3. 신체활동 장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였다.

①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안 제22조의2)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종류 및 내용 명시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명시 (시행령 안 제22조의3)
- 신체활동장려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내용 명시 (시행규칙 안 제17조의2)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044-202-3937

△ 자세한 내용 : 알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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