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 속의 의료기기 이야기 - 25회

● 대중문화 속의 의료기기 이야기 - 25회

광고 in 의료기기 (feat. 연예인 in 의료기기) Part 2.

▲ 임 수 섭
LSM 인증 교육원 대표
의료기기 법정 품질책임자
RA 자격증 교육 강사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는 2020년 당시의 의료기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 성능,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위한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이자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약처로부터 광고 사전심의업무 자격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광고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식약처장이 정하고 있어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검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려면 식약처장과 협의해야 하고, 위원 수와 자격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식약처 고시로 관리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 심의의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금은 의료기기 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한 표시나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즉,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그리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등은 여전히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인 이상으로 대중과 사회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의료기기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처럼 보이게 광고하지 않거나, OOO(연예인 이름)가 선택한 의료기기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연예인이 의료기기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실제 개그맨 박명수 씨가 탈모치료기(품목명: 의료용레이저조사기/3등급)의 모델이고, 이 제품은 탈모 치료라는 뚜렷한 임상적 목적으로 인해 식약처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료기기이기도 하다. 또 중견 탤런트 노주현 씨는 혈당측정기(품목명: 개인용혈당측정기/3등급) 및 이에 부속된 혈당검사지(품목명: 개인용혈당검사지, 3등급)의 광고 모델로 10년 넘게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연예인 의료기기 광고의 백미는 콘택트렌즈(품목명: 매일착용하드콘택트렌즈/2등급, 품목명: 연속착용하드콘택트렌즈/3등급, 품목명: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2등급, 품목명: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3등급)가 아닐까 싶다. 전지현, 수지, 한효주, 한예슬, 한소희 등 당대 최고의 배우 또는 라이징 스타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의 필수품적 성격 때문에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아이린, 마마무, ITZY 등 아이돌이 광고 모델로서 압도적으로 등장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거의 10여 년 전 필자의 기억 속에 배우 송중기가 신예 스타로 떴을 무렵, 콘택트렌즈 광고를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서 찍었을 때 그를 보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 회사 RA 직원의 모습이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10여년전 신예 스타로 떠오른 배우 송중기가 한 콘택트렌즈 제품 모델로 선정됐다. 그를 보고어쩔 줄 몰라하던 그 회사 직원의 모습이 필자에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한편, 최근 의료기기 광고 트렌드에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안마기와 유사한 물리치료기 계열의 의료기기 광고이다.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정재를 필두로 같은 제품에 대해 영화 기생충의 가정부 문광 역을 맡았던 배우 이정은, 영화와 TV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엘과 김갑수가 온열 기능을 통한 근육통 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2등급 개인용온열기를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기 광고 시장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은 최고의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안마 기능을 기반으로 전자계와 온열 기능이 추가된 의료기기(품목명: 의료용전자기발생기/2등급)를 광고한 BTS이다. 원래 의료기기는 속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 일반 대량 소비재 제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연예인에 영향을 덜 받는 의료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공매체 광고 효과도 적다. 그러므로 최고액의 광고비가 요구되는 BTS를 모델로 해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것은 얼핏 보면 무리수처럼 보인다.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점철된 직장 업무와 개인 생활에 따른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일상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민 전반의 복지와 소득 수준 향상의 상황이 BTS의 광고 출현과 맞물리면서, 해당 기업의 월 매출이 600억 원대(단, 일반 안마기 매출도 포함)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게 한 것이다. 이 제품 역시 제품의 효능 입증과 함께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광고 시장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에 따른 광고의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불가피하다. 이에 현재 식약처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국회에 발의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긴 기간 동안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맡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다만, 그간 일부 업체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광고 표현 한계와 관련한 과도한 유권해석이나 지나치게 경직되고 제한적인 광고 표현 허용과 더불어 짧지 않은 심의 기간으로 인한 민원 불편 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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