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기한 규정 및 공급내역 보고 전가 금지도"

의료기기 산업계의 오랜 염원인 간납사의 불공정행위 문제에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2월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에 이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의 꾸준한 개선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특수관계 거래 제한과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전가 금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 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는 산업계 고질적인 문제였다. 간납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았다. 점입가경으로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이에 지난 10월 열린 국정종합감사에서 “의료기기업계의 고충을 헤아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약사법’ 상의 일부 규정을 의료기기에도 반영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특수관계 거래 제한 적용,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적용했다.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권성동, 한무경, 하태경, 김예지, 송언석, 구자근, 전봉민, 조태용, 박대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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