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7382_2021.01.14

[발의법률안_21073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등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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