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지난 14일 공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귀적외선체온계 및 피부적외선체온계의 명확한 심사 및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의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개정내용 :
2. 접수기한 : ~ 2021. 1. 20(수)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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