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지난 14일 공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귀적외선체온계 및 피부적외선체온계의 명확한 심사 및 국제조화를 위하여 「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의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기준규격' 중 전자체온계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개정내용 : 

2. 접수기한 : ~ 2021. 1. 20(수)

3. 의견제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 issues@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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