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3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4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란 다음에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1 기생충항체(균종별) 나. 정밀면역검사 (1) IgG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84 항핵항체란 다음에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 다음에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중 나-732 분만전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661-1란 다음에 자66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란, 자-436 둔위분만란 및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661-1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란 다음에 노-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를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6)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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