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