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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