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7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1호, 2020.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11호부터 제814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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