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7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1호, 2020. 12.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11호부터 제814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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