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6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4과 같이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NASAL PACKING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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