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5일 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부비강세처, 프로엣쯔치환술 급여기준 변경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6/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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