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개선TF 최대 성과로 '간납사 문제의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 꼽아

●인터뷰 - 유철욱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 TF 위원장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은 유통구조 투명화 시발점"
유통구조개선TF 최대 성과로 '간납사 문제의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 꼽아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지난 12월 제정.발표됐다. 이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고 IVD 등 4차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도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산업보다 시장규모는 3배 작지만 품목은 5배나 많아 유통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이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유통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유 위원장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은 의료기기 유통산업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TF에 대한 소개를 바란다.

간납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및 대금결제기한 연장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업계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협회는 유통구조개선TF를 출범하고 ‘간납사 문제해결’ 및 유통구조 투명화를 2020년 선결과제로 지정했다.
이경국 협회장님의 개선 의지가 강력했고 우리 의료기기 업계 주요 사안인 만큼 협회 부회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
유통구조개선TF는 간납사의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정부, 정치권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최종적으로는 간납사의 불공정행위 철폐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의료기기 관련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있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다는 의료기기 업계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중이다.

간납사 문제 개선 성과는?

우리 유통구조개선TF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매월 1~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열렬히 논의를 이어왔고, 관련 부처 및 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간납사 문제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 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사실 간납사라는 업종이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모호한 면이 있어 우선 간납사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했다. 그 성과로 이전에는 공정위나 복지부 등에서 간납사에 대한 실체조차 알지 못했으나, 현재는 의료기기 산업 내에 특수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현재 유관기관의 담당자 대부분이 간납사에 대한 실체와 문제점을 알고 있다.
또한 국회 등에 수차례 방문해 간납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업체가 입는 피해를 꾸준히 설명했다. 그 결과, 현 보건복지위원님들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 적극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미 지난 회기부터 윤일규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이정문 의원으로 부터 나왔고 이번 회기에도 역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 개선 노력으로 우리 유통구조개선TF와 간납사가 직접 만나 개선 협의를 했다. 무조건 간납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직접적인 상호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수료율이나 담보 개선(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보인 곳도 있다.

간납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근 발생했던 일이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를 위해 UDI 공급내역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공급내역보고는 공급자와 대리점 그리고 사용자에게 물건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의료기기 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내역보고가 의료기기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최종으로 공급하는 간납사들이 보고 의무를 공급업자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최종 공급업자인 간납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지위 상 ‘을’인 대리점에게 대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간납사가 직접 작성해야 할 업무를 대리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대표적 갑질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정보사용료나 창고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간납사가 명목 없이 징수하는 통행세는 의료기기 공급업자 및 대리점들의 정당한 노동의 결과인 수익성마저 낮추고 있다. 아무런 용역의 제공 없이 통행세 형식으로 받는 간납 수수료는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는 산업계에 주는 의미가 크다. 현재 진행 상황은?

우선 현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간납사 문제해결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다. 협회에서 제출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돼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이미 약사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지분 50%이상 갖지 못하게 됐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제약에서도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청원 중에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 외 간납업체의 대금결제기일 명시, 부당한 우월적 지위 남용 제한, 병원의 관리 감독규정 신설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표준계약서 도입 배경은?

표준계약서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목적으로 공정위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계약서의 기준을 만드는 제도다.
의료기기산업은 영세한 업체가 많고,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하며 유통구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러다 보니 거래계약을 맺는데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해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 TF는 표준계약서에 의료기기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했고, 이와 관련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받아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리 업계의 중점 목적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공급자나 대리점 양자 간에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이 높다.
‘상호 공정한 계약’ 이란 말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쟁점은?

표준계약서가 본격 도입된다면 많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양 사간 분쟁 시 표준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표준계약서 도입에 관한 의견 제출 시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명시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대금지불 형태와 조건 그리고 연체 발생 시에 이자율 등이다.
본 계약서 조항을 만들며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됐다. 이미 표준계약서가 선 도입된 산업계 사례에 대해 사안별로 적절한 제안이나 문구가 무엇인지 배경과 쟁점까지 알려 줬다. 이 자리를 빌어, 협회의 제안이 잘 반영되도록 도움을 준 세종과 회원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2021년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TF 활동 방향은?

우선 현재 추진중인 간납사 문제 해결 및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간납사의 경우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다. 대리점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계에서 통행세 형식의 부당한 지출 부담이 없어져야 한다.
또 회원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우리 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사건들이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

2020년 유통구조개선TF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해달라.

지난 한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간납사가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또, 간납사의 불공정행위 개선이라는 안건을 다루면서 표준계약서와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회원사의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표준계약서는 을의 입장인 대리점을 위한 것인데, 간납사는 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계약서로 인해 간납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얻어 대금 지급이나 담보 등의 조항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례 세종과 법률 자문회의를 진행했고 공정위에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현재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유통구조개선TF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세종은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임료로 금번 개최하는 세미나까지 도움 주셨습니다. 모두 의료기기산업을 아끼는 주광수 고문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TF 위원님들과 협회 임직원께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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