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31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34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에”를 “치료재료에”로,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을 “실구입가 자료, 공급업자로부터 실공급가 자료 및 제조·수입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로, “조정할”을 “상한금액을 조정할”으로 조정한다. 새로운 제3호 “치료재료 품목별 제조·수입 원가 확인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여 “실거래가격 조사결과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의 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를 “그 밖에 실거래가격, 제조·수입 원가 등의 확인․조사결과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 12. 31일 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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