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5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777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방어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유방촬영용 장치는 가목1)에 따른 방어벽이 설치된 촬영실에 설치해야 하고, 방사선 제어장치를 촬영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2)나) 및 다)에 따른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유방촬영용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가로 0.6m 이상, 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 동시 동작 방지장치를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
3.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이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 1개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마.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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