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30일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60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2020.1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 체계 표준화를 위해 일괄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괄정비

품목별로 체계 등이 비표준화 되어있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44종*에 대하여 체계를 표준화 하고, 타 법령·행정규칙 등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괄정비

* [별표 1] 38종, [별표 2] 81종, [별표 3] 25종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화 : 043-719-5655
- 팩스 : 043-719-5650
- 전자우편 : kh815@korea.kr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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