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영업비밀 요구 및 리베이트 금지 등 담겨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업자 직접 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리점에서 시정 요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계약서 제정을 위해 의료기기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의료기기업종 내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으로 향후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거래 관행 예방·개선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단일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20점)를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각종 혜택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특히, 의료기기업종이 수리 등 용역 위탁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속 약정 사전 규정'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마련, 그 거래내용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또, 지난 실태조사 결과 직영점의 거래조건이 대리점보다 우수하고 병원 등 대량구매자의 공급가가 대리점보다 낮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다.

'정보제공 강요 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처현황·판매가격 등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정보는 공유 및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장부 열람 등은 서로 간에 합의 하에 가능하며, 대리점이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로 거절했다면 공급업자가 이를 빌미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도 명시됐다. 대리점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시정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계약서에는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 기간 등 합리적 거래조건의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향후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제·개정 절차 신설을 포함한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홍보로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발주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한 협의와 투명한 발주, 대금 계산 및 반품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에서 벗어난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납품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품 장소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납품이 어려운 경우 납품기일 3일 전까지 대리점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납품을 거절할 수 없다. 납품거절에 대해 대리점이 이유 확인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금, 수표 등 대금 지급 수단 제시, 대금 결제일은 합의로 결정, 지연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지정했으며, 지연이자 발생 시 공급업자에 통보 의무를 부과했다. 단, 코로나19등 재난·위기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면제할 수 있다.
△담보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등 물적 담보가 충분한 경우 인적 담보제공을 제한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분담하거나 공급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반품 상품의 하자,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반품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반품 사유 지정해야 한다. 공급업자에게 반품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반품거부·지연·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대리점은 반품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가진다.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고, 약정 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변경을 금지했다.
△판촉행사 행사내용, 기간, 소요인력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을 분담한다.

안정적 거래 보장
△계약기간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이 부여된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을 보장한다. 계약보장 기간과 상관없이 매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즉시해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회생·파산절차 개시, 주요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주요 거래 품목 생산중단, 불공정행위, 위법행위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 시,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해지절차 즉시해지 사유 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 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금중단금지 계약해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 중단을 제한했다.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금지했다.
△환입요청권 공급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일방적 정책으로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불공정 관행 근절
△금지행위 대리점법에 따라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또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해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