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6944_2020.12.28

[발의법률안_21069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9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3항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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