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1년 1, 2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14-359호, 2014.11.28)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 

2. 접수기간 : 선착순 마감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nids.or.kr)

4. 문의처 : 교육운영팀 (02-860-4364,2,3,1)

△ 자세한 정보 : 알림/참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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