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9일 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9호, 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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