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8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품명: 누비질정)”,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232]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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