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4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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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