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 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수월액을 종전의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 개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함

△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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